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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옥희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죄’

등록 2019-02-19 15:18

방송토론회서 ‘한국노총 지지후보’ 발언 관련
울산지법 선고공판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연합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연합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한국노총 노동자들 다수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노동자들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한국노총의 비공식적인 지지가 있다거나 한국노총 울산본부 소속 다수 노동자들이 사실상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자”라고 소개한 것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당시 노 교육감은 민주노총 울산본부로부터는 공식 지지후보로 추대됐지만, 한국노총 울산본부로부터는 이준희 의장과 여러 사업장 노조위원장들의 개인적인 지지를 받았다.

노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원고를 읽는 과정에서 촉박한 시간 등으로 ‘노동자들’이라는 말을 빠뜨리면서 벌어진 실수로 의도된 발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방송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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