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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무등산도 고층 아파트에 가려진다

등록 2019-02-20 15:23수정 2019-02-20 19:47

시, 소태동 1종 지구 2종으로 변경 허가
4층까지만 건축 가능→높이 제한 사라져
‘종 상향’ 신청, 초고층화 수단으로 악용
광주시 동구 소태동 459-1번지 일대 2만여 ㎡ 터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종 상향돼 고층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소태동 사업 터 일대.
광주시 동구 소태동 459-1번지 일대 2만여 ㎡ 터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종 상향돼 고층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소태동 사업 터 일대.
광주시가 무등산 자락의 저층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종 상향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립공원인 무등산의 조망권과 주변 환경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광주시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구 소태동 일대 2만여 ㎡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상향해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조건부로 협의·의결했다. 이 지역의 종 상향은 동구청의 건축 허가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돼 무등산 인근에 6개 동 288가구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법상 1종 지역은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2종으로 상향되면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이 일대가 무등산 들머리이자 제2 순환도로 인근이고, 환경파괴와 재해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고층아파트 단지 건설에 반대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용지 일부를 사업자 쪽에 매각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 지역 주민 ㄱ씨는 “자치단체가 주민보다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2003년 주택법이 바뀌어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뒤 종 상향 승인은 아파트 초고층화를 부추겨왔다. 2005~2018년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광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78건 가운데 종 상향을 수반해 승인된 것은 47건으로 대부분 초고층 아파트 단지개발의 길을 터줬다. 광주시는 현재 3건의 종 상향 신청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중이다.

광주시는 종 상향을 통한 무분별한 고층화를 막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고속도로·순환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경계에서 150m 이내에서는 종 상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일로부터 2년을 유예기간으로 둬 개발업자들의 숨통을 터줬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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