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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등록 2019-02-20 17:53수정 2019-02-20 21:48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황 의원, 대법원 상고하기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한겨레 자료사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한겨레 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이었다. 재판부가 황 의원 쪽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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