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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현장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등록 2019-02-24 11:11수정 2019-02-24 20:04

매달 한차례씩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데이’ 시작
시청 안엔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울산시 청사
울산시 청사
울산시가 이달부터 매달 한차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 데이(DAY)’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울산시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청 안 ‘무료법률상담실’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 데이 첫 상담은 25일 울산대공원 안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울산시 ‘법률 홈 닥터’ 김예진 변호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부동산·금전·임대차·이혼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울산시는 다음달 이후에도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5시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백화점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 데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12년부터 시청 본관 1층에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실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순번대로 나와 매주 월·화요일 오후 3~6시 상담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까지 8년간 상담실적이 모두 3819건(월평균 4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오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은 “민선7기 ‘시민 우선’ 시정 철학 구현의 하나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제대로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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