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회사의 급여·근무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브로커 등을 통해 채용돼 온 택시기사 구직자의 처우와 택시업계 채용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고쳐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누리집(http://www.stj.or.kr)에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회사 급여·근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구직하는 택시기사들은 브로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택시회사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한 것이다.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 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도 시는 기대하고 있다.
법인택시조합은 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시했다.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도 안내하고 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회사가 기사를 구하는데 쓰는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줄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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