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택시와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사업주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업체에 전주시가 과태료를 물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안전한 택시와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26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규탄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1일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역 택시회사에 대해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으로 꾸려진 이들 단체는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한 줄로 요약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법원은 결정문에 남기지 않은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본다. 장기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추가로 과태료 처분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지난달 26일 전액관리제 관련 확약서에 서명했다.
전주시내 21곳 택시업체 중에서 7곳은 전액관리제를 적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이들 7곳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자, 택시회사들은 전주시를 상대로 ‘전액관리제 미이행 과태료처분 이의소송’을 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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