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와 관련해 용호부두에 1000t급 이상 선박의 입항이 통제됐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달부터 6월3일까지 3개월 동안 남구 용호동의 용호부두에 총톤수 1000t 이상 선박의 입항을 전면 통제했다고 5일 밝혔다. 1000t 이상 선박이 용호부두에서 입·출항 등 자력으로 운항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긴급조처했다. 하역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28일 도선 없이 자력 출항했다가 광안대교 등을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5998t급) 사고에 따른 것이다.
용호부두는 1990년 면적 3만7716㎡ 규모에 안벽(배를 띄워놓고 작업하는 부두) 길이 230m, 수심 11m 규모로 준공됐다. 부두 설계로는 최대 2만t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지만 광안대교 등 개발이 진행돼 부두 앞바다 공간이 좁아져 주로 작은 선박이 오갔다. 관련법에 따라 총톤수 500t 이상 외국적 선박은 도선사(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를 의무적으로 태워야 하는 강제 도선 구역이 있는데, 용호부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용호부두에 모두 176척이 입항했고, 이 가운데 1000t 이상 선박은 134척(76.1%)이다.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이날 부산시, 해경, 해운항만업체 등과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강제 도선 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 규정 개선 등을 논의한다.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 등 후속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3시40분께 러시아 화물선은 용호부두에서 출항하다 부두에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배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요트에 승선했던 선원 3명이 다쳤고, 광안대교 하부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 ㅅ(43)씨가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 등 판단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일 그를 음주 운항 등 혐의로 구속했다. ㅅ씨는 해경에서 “사고가 난 뒤 닻을 내리고 술을 마셨다”며 음주 운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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