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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씨 사건, 19년 만에 재심 개시

등록 2019-03-06 17:51수정 2019-03-07 10:06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
해남지원, 6일 재심 첫 절차인 공판준비기일 열어
사법사상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받는 김신혜씨
사법사상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받는 김신혜씨
무기수 김신혜(42)씨는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씨 사건의 재심 절차가 6일 시작됐다. 사건 발생 19년 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날 김씨 재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재근)는 검찰과 김씨 쪽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 주장의 입증 계획을 들었다. 양쪽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명단을 고려해 대략의 공판 일정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장흥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는 법정에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50분 동안의 심리를 마친 뒤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도록 열심히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했다. 그를 돕는 김학자 변호사는 “부당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모두 재판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00년 3월9일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당시 53살)를 살해한 뒤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완도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한 달 뒤 구속기소됐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용의 선상에 오른 남동생 대신 벌을 받으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노역을 거부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재심청원시민연합 등에서 3400여명이 탄원을 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같은 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7년 2월 광주고법,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잇따라 재심을 결정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사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결정되자 김씨는 석방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김씨를 석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석방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재심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아직 김씨가 무죄라는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령이나 임신 등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결국 재심은 김씨가 수감된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재심도 3심을 거쳐야 한다.

검찰은 여전히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아버지는 타살됐고 사인도 분명한데, 당시 행적이나 동기 면에서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술을 빼고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재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의 수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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