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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조합장 후보한테 양주 얻어 마신 조합원 ‘과태료 164만원’

등록 2019-03-07 19:26수정 2019-03-07 21:36

전남선관위, 조합원 13명에게 과태료 2137만원
음식물 제공받은 조합원에 전국 첫 과태료 부과
“12~30년산 고급 양주 4병 포함 식사 제공받아”
전남도선관위는 7일 선거와 관련해 양주와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한테 과태료 2137만원을 부과했다.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관위는 7일 선거와 관련해 양주와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한테 과태료 2137만원을 부과했다. 전남도선관위 제공
조합장 후보자한테 고급 양주를 얻어 마신 조합원들이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식사와 양주를 대접받은 조합원 13명에게 모두 2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지역 모임에 참석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30년산 1병, 21년산 2병, 12년산 1병 등 고급 양주 4병을 비롯해 27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1명당 평균 164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 쪽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금품매수나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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