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을 당한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찰이 사우나 업주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8일 “화재사건을 조사한 결과, 목욕탕 업주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아침 7시11분 대구시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 4층 대보사우나에서 불이 나 목욕탕 손님과 이 건물 5∼7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 등 3명이 숨지고 88명이 다쳤다. 이날 불은 상가와 아파트가 붙은 7층짜리 건물 4층 사우나의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980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민간 전문업체에서 소방점검을 한 뒤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고, 소방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보완 명령을 내리고 후속조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경찰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