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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첫 공판 75분만에 마무리…공소사실 전면 부인

등록 2019-03-11 16:45수정 2019-03-11 17:31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진술 길어지자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이 예정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광주/공동취재사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이 예정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광주/공동취재사진
5·18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88)씨의 첫 공판이 75분 만에 종료됐다. 전씨 쪽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쪽은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 쪽 변호인은 “5·18 당시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21일 헬기 사격 목격자는 7명으로, 목격자 진술에는 여러가지 불확실한 사유가 존재한다. 계엄군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과장되게 말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씨의 변호인은 “헬기 기관총은 가공할 위력 갖고 있다. 그런데 당시 광주지검에서 실시한 165명의 시신 검시 결과 헬기 기총소사 단 1명도 없었다. 헬기 총격 피해자 내원과 입원치료 기록도 없다. 목격자 진술 뒷받침할 피해 사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쪽은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 펴낸 전씨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씩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996년 수사기록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었고, 군 내부 문서, 전일빌딩 국과수 감정 등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1996년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전씨는 변호인의 진술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헤드셋을 쓰고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 시작한 재판은 1시간15분만인 오후 3시45분께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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