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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막는 도시공원,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대책 마련 절실”

등록 2019-03-12 15:33

부산 환경단체 “도시공원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공원 일몰제 민·관 대응 절실”
1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환경단체가 정부와 부산시에 도시공원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환경단체가 정부와 부산시에 도시공원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정부와 부산시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이 있는 도시공원의 보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부산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1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부산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일몰(해제)되는 도시공원의 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터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사를 보면, 도시 숲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가량 낮게 측정됐다. 도시공원은 여름 폭염에도 근처 기온을 낮추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부산의 경우 영도구 면적 4배가 넘는 도시공원이 개발에 내몰린다. 공원 대신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면 시민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미세먼지 저감은 정부의 환경정책 최대 현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이 빠져 있다. 도시공원 관련 업무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국가적 환경문제라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산림청이나 환경부로 변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도시공원일몰제는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국토 파괴의 현장이다. 도시민이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일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공유지만이라도 일몰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 부산시도 힘을 보태어 달라. 민·관을 아우르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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