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연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여행’이 들어간 규칙 이름을 ‘출장’으로 바꾸는 등 규칙 개정에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강원도의회의원국제교류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우선 ‘공무국외여행규칙’이라는 명칭에서 ‘여행’을 빼고 대신 ‘출장’을 넣었다. 국외연수를 포상이나 외유성으로 여기는 인식 자체를 바꾸고 공무상 출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처다.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이전에는 의장이 마음대로 민간위원을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교육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를 위촉해야 한다. 심사위원을 맡은 의원이 심사대상이 될 때는 해당 안건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맡았던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기 중이거나 공무국외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출장이 제한된다.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도 마찬가지다. 심사는 대면 심사가 원칙으로, 심사위원회 회의록도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즉각 공개된다.
사후 관리도 강화돼 지방의원은 출장을 다녀온 뒤 15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만약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다.
원태경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강원도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국외 출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출장 결과가 도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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