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가동을 중단한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비료공장 마당에 연초박이 반입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파렛트(지게차 등 안정적으로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구조물)가 쌓여있다. 임형택 의원 제공
익산시가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 원인지로 지목된 인근 비료공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 공장이 처리해온 담배폐기물 위탁처리 실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담배폐기물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관련 환경부 자료(2013~2017년 담배제조업체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를 분석한 결과, 케이티앤지가 해당기간 동안 전북 익산 비료공장 금강농산(447t)을 비롯해 익산 ㅅ업체(435t), 완주 ㅎ업체(85t), 강원 횡성 ㅎ업체(523t), 경북 성주 ㄱ업체(314t) 등 모두 9개 비료업체에 연초박을 위탁처리하고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은 “장점마을 주변 금강농산은 2001년 가동 시작 직후부터 익산시청 누리집에 악취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 배출시설이 조잡했다. 이렇다보니 보관시설도 없이 마당에 아무렇게나 쌓아둔 연초박은 비가 오면 마을 저수지로 흘러들어가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일도 있었고, 저수지가 몇 차례 새까맣게 오염돼 주민들이 비료공장이 가동되는 16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티앤지가 부실공장인 금산농산에 연초박 처리를 맡기면서 형식적인 부실실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연초박 처리과정과 검증방법 등 위탁업체의 실사과정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익산시는 장점마을 근처의 이 비료공장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유는 담뱃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TSNAs(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비료공장 생산시설과 장점마을에서 검출됐다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공장은 퇴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부터 2천여t의 연초박을 케이티앤지로부터 반입해 퇴비가 아닌 유기질비료를 생산것으로 확인됐다.
장점마을에는 2001년 약 500m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섰고, 이 마을주민 80여명 가운데 14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0여명이 현재 투병 중이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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