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원 공개채용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보 등이 최종 심사과정에 올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경영 부분 임원 공채 면접심사를 진행해 대상자 5명 가운데 ㄱ(59)·ㄴ(60)·ㄷ(57)씨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뽑았다고 13일 밝혔다. 공단 이사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원으로 임명한다.
노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은 공단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3년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액이 크지 않아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후보는 2013년 해임됐다가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하다”는 이유로 승소해 이듬해 복직했다.
또 다른 후보는 공단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2017년 자신의 측근에게 노조 간부 선거 출마를 권유했고, 지난해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공단이 노조 추천 노동 전문가를 배제하는 등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현 노조 부위원장은 “경영 부문 임원은 경영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뇌물수수, 채용비리 의혹 등 자격 논란이 있는 연구자 출신의 후보를 최종 후보에 올렸다. 14일부터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들 후보 추천을 철회할 때까지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 등지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임원 서류·면접 심사에서는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없지만, 임명 단계 전 신원조회 등 인사검증절차에서 걸러진다. 채용비리 의혹도 내부 조사를 거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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