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서울 307곳 모든 지하철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역세권 한 곳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례를 바꿨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 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애초 사업 대상지는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있는 역 주변으로 제한돼, 서울시 전체 307개 지하철역 가운데 267개 역 주변에만 역세권 청년 주택이 들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해 서울 시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대상지 면적도 현재 14.4㎢에서 16㎢로 약 1.6㎢가량 넓어진다. 만약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면 1만9천호 이상의 청년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총 3만1960실이다. 이 중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1만2890실, 사업인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9512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9558실이다. 이런 역세권 청년주택을 8만실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목표다.
조례 시행 기간도 연장했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13일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달성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로 늘렸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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