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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공무원 규탄대책위 “피해자-가해자 분리해 재조사”

등록 2019-03-18 15:24수정 2019-03-18 15:32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 18일 기자회견
“도교육청 솜방망이 처벌…피해자 고통에 눈감아”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성폭력 공무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임근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성폭력 공무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임근 기자
전북지역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인 장수교육지원청 행정공무원과 피해자인 여교사를 서로 분리 근무하게 하고, 처벌이 솜방망이로 그친 만큼 철저히 다시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인 해당 교사가 전북 장수군 관내에 재학중이던 가해자의 자녀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피해자 고통에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청심사 중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쓰지도 않은 탄원서를 인장 도용 및 문서 위조로 작성·제출해 징계수위를 감경받았다”고 주장하며 “징계과정을 재조사하고 가해자를 즉각 전보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장수교육청 앞에서 규탄 시위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자를 한 번의 징계 전보를 한 만큼 다시 전보를 하는 건 어렵다. 장수교육청에서 절대 두 이해당사자가 동일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와 관련한 공간의 개념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12월 장수교육청 주관 연수행사때 행정공무원 ㄱ씨는 ㄴ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그해 12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가, 다음해인 2012년 1월 징계수위가 ‘강등’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12년 3을 ㄱ씨가 낸 소청심사에서 징계수위가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올해 2월 ㄱ씨가 승진해 관내에서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 ㄴ씨가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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