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져 경북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 후손 4천∼5천여명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틔였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에서 사는 ‘고려인 주민’ 들에게 의료와 보육 등을 지원하고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의회는 19일 “‘배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인권홍호, 자녀에 대한 돌봄과 보육지원, 고려인 주민을 돕는 단체에 대한 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지역에는 고려인 주민 1369명이 사는 것으로 등록돼있다. 전체 80%인 1096명이 경주에 모여 살고 일부는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 등지에도 흩어져 살고 있다. 경북도는 등록하지 않은 인원까지 합치면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은 4천∼5천여명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관계자는 “등록해봐야 지원받는게 별로 없어 등록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북도의회 배 의원은 “일제 강점기 러시아와 옛소련 지역으로 떠났던 우리 동포들의 후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에 정착하려고 찾아오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는 경기도, 인천,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3곳, 경기도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 2곳에 제정돼있다. 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항일독립운동, 농업이민,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옛 소련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를 말하며 현재 50만여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1990년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교한 뒤 고려인 2세와 3세, 4세 등이 고향을 찾아 본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왔으며, 현재 인천, 광주, 경기도 고양, 경북 경주 등지에 고려인 주민 7만여명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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