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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페라하우스 사업 ‘공유재산법’ 위반해 무산 위기

등록 2019-03-19 17:09수정 2019-03-19 20:34

40년뒤 건물 기부 조건으로 해수부 땅 무상사용 협약 체결
공유재산법은 자치단체 재산의 국가 기부 금지
협약 무효화 땐 ‘2500억원 오페라하우스’ 좌초 가능성
부산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500억원이 투입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성숙 부산시의원은 19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2016년 12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체결한 ‘부산항 항만재개발사업지내 공연장 건립 실시협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국가 등 다른 곳에 기부할 수가 없는데, 부산시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자치단체의 재산을 다른 기관에 기부(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자치단체 사무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도로의 확장·축소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권리를 다른 자치단체에 넘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부산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위치. 부산시 제공
부산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위치. 부산시 제공
하지만 부산시는 2016년 9월 부산시의회에 ‘해양수산부 땅을 4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 오페라하우스를 건립·운영한 뒤 2061년 국가에 오페라하우스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승인받았다. 이어 석 달 뒤인 12월 해양수산부와 같은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의 재산인 오페라하우스 건물의 소유권을 해수부에 넘길 수 없는데도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유재산법 저촉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 사실을 숨기고 밀어붙였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공유재산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수부와의 실시협약은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항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항만법은 임대받은 국가 땅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임대가 끝난 뒤 국가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의원에게 “지난 지방정부의 과오를 시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이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항만법의 규정은 조건에 해당할 뿐이다.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의 소유권을 해양수산부에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1월 경남 진주시가 ‘국가 땅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한 뒤 국가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행정안전부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부산시가 공유재산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협약이 원천 무효이므로 오페라하우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은 2008년 롯데그룹이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예정지 안 2만9542㎡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1617㎡ 규모로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연간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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