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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 단속 CCTV 25대 설치

등록 2019-03-20 14:57

위반 차량엔 과태료 10만원 부과 계획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청 부근에서 공무원들이 차량을 상대로 미세먼지 단속을 펴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청 부근에서 공무원들이 차량을 상대로 미세먼지 단속을 펴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 시내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시티브이가 설치된다.

대구시는 20일 “내년에 대구시내 곳곳에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을 단속하는 시시티브이 2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쯤 예산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운행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005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과 2006년∼2007년 출고된 일부 경유 차량으로 13만여대가 대구시내를 운행 중이다. 현재 미세먼지 단속 시시티브이는 서울 68대, 인천 21대, 경기 127대가 설치돼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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