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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관에 ‘황금 기념패’ 건넨 유치원 설립자 구속

등록 2019-03-21 11:21수정 2019-03-21 11:36

2016년 경기교육청 감사 앞두고 200만원 상당 기념패 전달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감사 과정서도 금품 전달 시도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한겨레>자료사진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한겨레>자료사진
2016년 사립유치원 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이 들어간 기념패를 전달하려던 경기지역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대룡)는 200만원 상당의 금 10돈이 들어간 기념패를 보내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ㄱ아무개(6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파주 등 경기지역에서 유치원 4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김아무개씨가 다니는 교회에 금이 들어간 기념패를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김 감사관은 택배를 반송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 감사관은 감사 대상 명단에서 ㄱ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ㄱ씨는 검찰에서 “김 전 감사관에게 보낸 택배는 감사 무마를 위한 골드바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김 전 감사관은 이 무렵 무급 담임목사로 취임했으나 ㄱ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겼다. 이런 내용은 택배가 배달된 지 10개월 만인 2017년 2월 일부 언론에 보도돼 알려졌고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맡아 수사과에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5개월 만인 지난해 7월에야 관련자 조사를 시작해 늑장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시기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ㄱ씨가 추가 고발돼 함께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ㄱ씨는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도 김 감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가 전달하려던 물품이 애초 금괴로 알려졌으나 금 1냥이 담긴 기념패로 확인됐다. 교육청 감사 무마 대가가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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