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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슈퍼·마트·백화점서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등록 2019-03-24 16:02수정 2019-03-24 16:08

규제 없던 제과점도 이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생선·정육·채소와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허용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시, 1일부터 단속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서울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이 단속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지급을 금지하고,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강화된 제도를 안내해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위반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대규모점포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슈퍼마켓은 1차 30만∼50만원, 2차 50만∼100만원, 3차 100만∼200만원,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은 1차 5만∼50만원, 2차 10만∼100만원, 3차 30만∼200만원 등이다.

다만 종이 재질 봉투,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 봉투는 예외다. 흙이 묻은 채소,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녹기 쉬운 제품 등의 속비닐도 허용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텀블러 사용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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