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불시점검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꾸려 다음 달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19기동단속팀은 불법 행위를 지적한 뒤, 시정이 잘 됐는지도 ‘불시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을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5억을 들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2009년 7월8일 이전 허가받은 노후고시원(1061개)은 물론, 산후조리원 등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2020년 12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시는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고시원 운영자는 설치비를 지원받는 대신 3년간 고시원 입실료를 동결해야 한다.
이재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운영해 고시원 거주자 등 화재 인명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도 방지할 수 있어 시민 호응과 함께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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