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완주군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19.5% 인상하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지난 25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완주군의회 제공
전북 완주군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결국 올리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으로 맞설 방침이다.
완주군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19.5% 인상하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애초 결정했던 인상률 21.15%보다 1.65% 포인트 낮춘 것이지만, 수정안(18.65%)보다는 오히려 높게 결정됐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22.5%로 제시하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비난을 받아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지난달 임시회에서 원안과 당시 수정안 18.65%를 모두 부결한 군의회가 원안보다 인상률을 약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정비 인상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 자세로 이번에 통과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의위 구성의 편향성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법령 위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함께 내서 만약 기각이 되면, 의회의 결정이 옳다고 인식될 수 있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의회의 인상안과 관련한 공문을 검토한 뒤 20일 안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재의요건이라고 할 현저한 법령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 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애초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을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가 나와서 해당 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내리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해 원안인 21.15% 인상안도 동반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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