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광주·전남 교사들의 2005년 겨울 연수.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뒤늦은 발령을 받고 혁신학교 운영과 인권신장 수업 등에 앞장서고 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의 제공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제해직이나 임용배제를 당했던 교사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조 원상회복추진위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교사 원상회복추진위는 26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사들이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 정의와 공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면 평생 손해를 봐야 한다’는 탄식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해직되거나 차별받았던 교사들의 명예를 되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1989년 전교조 결성 때 해직된 교사 1100여명과 1980년대 사범대 재학 때 시위에 참여했다 제적당한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강제해직 교사는 근무연한이 2~5년 남았다. 임용배제 교사는 국립 사범대의 83~86학번으로 정년퇴직을 5~10년 앞뒀다. 이들은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수감·구속·수배·제적·징계 등 고초를 겪었다. 이어 1989년 교육부의 신규교사 임용강화 지침에 따라 임용에서 배제됐다. 당시 시도교육청은 교원보안심사위원회를 꾸려 경찰에 신원을 조회한 뒤 ‘성행 불량자’로 분류해 탈락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2001년 특별법에 따라 뒤늦게 발령을 받았고, 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호봉·경력·보수·승진·연금 등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에도 ‘특별채용’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두 단체는 지난 21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견서를 보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안고 사는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률검토 결과 호봉과 경력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결단해 시행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회의는 오는 28일 창원에서 이를 긴급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세종 광주 전남 제주 서울 등의 교육감이 동의하고 있어 특별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임용제외교사 원상회복추진위 광주대표 안규심 교사는 “경력 10년을 고스란히 잃어버렸다. 10호봉 차이면 월급 차이가 100만원 안팎이다. 퇴직해도 연금은 적고 승진마저 생각할 수도 없다. 해당 기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호봉·경력만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한 교사는 “민주화에 앞장섰던 동기들이 민주화 운동 대신 도서관에서 공부한 이른바 ‘도서관파’에 비해 호봉이나 경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서 왜 불이익을 주는가”라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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