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무면허 눈썹문신 업소 내부.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미용실이나 오피스텔에서 문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 사용한 염료 제품에서는 납 기준치가 최소 3배에서 최대 24배 이상이 초과 검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 14곳을 단속해 관련자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2명은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ㄱ씨는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눈썹문신, 아이라인(눈매)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상호나 간판도 없이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한 뒤 문의하는 이들에게 예약금을 받고,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ㄴ씨는 연수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 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함께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미추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ㄷ씨는 수년간 눈썹문신을 전문적으로 해오다 붙잡혔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눈썹문신 업소에서 압수한 제품과 도구 인천시 제공
적발 업소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하고 있는 염료 19개 제품을 수거해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 기준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중 17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1mg/kg이하)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4배를 초과했다. 3개 제품에서 안티몬 기준치(2mg/kg이하)를 초과했으며, 최대 35mg/kg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인터넷 동우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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