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후보 조직에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 친형(58)과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완주지역책임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4월4~5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였던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쪽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유아무개(5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 쪽에서 이 후보 쪽에 접근했지만, 이 후보 쪽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아무개(51)씨에게 전달했다.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서 진안·무주·장수 등 3개군의 유권자는 모두 합해도 완주군 유권자보다 1만여명 적다.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쪽이 완주에서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려고 완주군 출신인 이 후보의 선거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 쪽은 “안 의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안 의원의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제보자가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제보자는 고민 끝에 면책하고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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