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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조직 매수 혐의…안호영 국회의원 친형 등 기소

등록 2019-03-28 14:36수정 2019-03-28 16:19

캠프 관계자 3명과 돈 받은 1명 등 4명 대상
안 의원 쪽 “혐의 내용 보고 받거나 지시하지 않아”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전경.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후보 조직에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 친형(58)과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완주지역책임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4월4~5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였던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쪽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유아무개(5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 쪽에서 이 후보 쪽에 접근했지만, 이 후보 쪽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아무개(51)씨에게 전달했다.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서 진안·무주·장수 등 3개군의 유권자는 모두 합해도 완주군 유권자보다 1만여명 적다.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쪽이 완주에서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려고 완주군 출신인 이 후보의 선거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 쪽은 “안 의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안 의원의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제보자가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제보자는 고민 끝에 면책하고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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