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가스저장소 내부벽면이 파손된 모습.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당시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화재 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밸브가 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이어 밸브가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누출됐다. 문제의 밸브는 1998년 제작된 구리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 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이런 감정 결과를 넘겨받아 사고 원인을 확인한 뒤 박 부사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 사고는 즉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임에도, 삼성 측이 사고 발생 후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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