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경남에 이어 부산도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터진 원자폭탄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가 직접 원폭 피해자 추모사업과 인권·평화교육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29일 27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사상2) 의원이 발의하고 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곽동혁·배용준·김광모 의원 등 9명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위법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원폭피해자법)은 지원 대상자를 원자폭탄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부산의 조례는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은 사망한 피해자 추모 등 기념사업,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인권·평화교육, 상담과 정보제공 등이다. 부산시는 이런 지원사업을 펼치는 법인과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시가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원폭 피해자의 진료비는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며, 원폭 피해 당사자만 대상이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추모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 등 원폭 피해자 추모사업과 인권·평화교육 등을 국가와 함께 또는 별도로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실태조사는 정부 조사에 갈음할 수 있지만, 부산시장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한 국내 원폭 피해자는 지난 3월12일 기준 2244명이며 경남(714명), 부산(490명), 대구(318명), 서울(215명) 등에 살고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폭 피해자 지원 법률이 없었으나, 2016년 5월 법률이 제정되고 2017년 5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원폭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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