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후 차량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친구는 불에 타 숨졌고, 운전자는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ㄱ(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ㄴ(30)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ㄴ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ㄱ씨는 추돌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데 이어 불이 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탄 ㄴ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불이 커지자 ㄱ씨는 구호를 포기하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에는 ㄴ씨가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차량은 숨진 ㄴ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족과 주변인 조사 끝에 차량 운전자가 ㄱ씨인 점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ㄱ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주소지 관할인 경기도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ㄱ씨와 숨진 ㄴ씨는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에 앞서 ㄱ씨는 ㄴ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운전이 서툰 ㄴ씨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다른 술자리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사고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서 현장을 벗어났다”며 “언론 보도로 친구가 숨진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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