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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행사 뒷돈 받은 전북도의회 의장 기소

등록 2019-04-04 18:23수정 2019-04-04 19:32

송성환 의장, 현금 등 775만원 받은 혐의
송 의장 “돈 일부를 다른 의원 비용 대납”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은 4일 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성환(49) 전북도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주의 한 여행사 대표 조아무개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현금 650만원과 1천유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송 의장 등 도의원 7명과 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장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로 대납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애초 송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은 받았으나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든 봉투를 전달했다. 따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 의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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