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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과 쌍둥이인 여순사건도 특별법 제정하라

등록 2019-04-05 12:42수정 2019-04-05 22:39

전남 여수·순천의회와 제주·전남도의회 공동으로 국회에 촉구
“희생자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심사에 착수하라”
제주·전남, 순천·여수 등 지방의회 4곳이 제주4·3 전야제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제주·전남, 순천·여수 등 지방의회 4곳이 제주4·3 전야제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제주4·3 71돌을 맞아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여순사건 피해자 3명의 재심을 결정한 터여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회와 순천시의회는 5일 “제주4·3과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큰 줄기에서 본다면 일란성 쌍생아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회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을 제정하고, 제주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회는 “제주4·3과 여순사건은 1948년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시작됐고, 진압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희생을 낳았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특별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장아무개(당시 28살)씨 등 3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총살형을 당했음에도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판결문조차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전창곤 여수시의원은 “71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와 경찰청이 4·3희생자들에게 사죄와 애도의 뜻을 밝혔다. 똑같은 희생을 당한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도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민주평화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4건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정당들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한데도 특별법 심의를 자꾸만 뒤로 미뤄 지역 주민을 애태우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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