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깃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0대 택시기사가 승객 성추행 관련 조사를 받다가 10여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이 드러나 구속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윤경원)는 이런 혐의(강간치상 등)로 ㄱ(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2004년 11월 부산의 한 집에 몰래 들어가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5월 울산의 한 집에 침입해 ㄷ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당시 ㄱ씨의 유전자를 확보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ㄱ씨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
ㄱ씨의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다.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던 ㄱ씨는 지난 2월22일 한 승객이 “기사가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승객이 과장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ㄱ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ㄱ씨에게 유전자 채취를 요구했고, ㄱ씨는 동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ㄱ씨의 유전자가 2004년과 2007년 범행 용의자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ㄱ씨는 2004년 사건에서 경찰이 채취한 유전자와 자신의 유전자의 항목별 일치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7년 사건에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전자 재감정을 통해 2004년과 2007년 사건 유전자와 ㄱ씨의 유전자가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ㄱ씨는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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