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 대해 경찰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하씨를 상대로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됐다. 앞서 하씨는 이날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하씨가 지난달 말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하씨가 이 돈을 입금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달 초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하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화장실 변기 뒤에서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씨에 대해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편, 하씨의 친구 마크 피터슨(73) 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는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증거가 없으면서 로버트에게 마약 투약에 대한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3월 인터넷상에서 마약 거래를 감시하던 중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추적해 하씨임을 확인했다”며 피터슨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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