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65)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이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 꼬박 1년 만이어서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을 비롯해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받은 금품 등이 100만원 미만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1명은 관계기관에 과태료 통보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정선 강원랜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식사와 골프,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대학교수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쪽은 “당시 골프비와 식사비, 의류 상품권 등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골프비와 기념품을 받은 부분은 큰 이견이 없지만, 식사비와 기념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경찰과 김 전 위원장 쪽의 입장이 달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초청행사라고 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참석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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