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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으로 풀려날까?

등록 2019-04-11 11:01수정 2019-04-11 14:08

재판부, 빠르면 11일 공판 직후 보석 허가 여부 결정
김 지사, 보석으로 풀려나면 경남도지사직 즉시 복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밤 보석으로 풀려날까? 만약 김 지사가 풀려난다면 곧바로 경남도지사직에 복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1일 오후 2시3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보석 심문을 하며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재판 기일인 4월11일까지 진행된 재판 내용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빠르면 11일 2차 공판 직후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나 책임감은 법이 정하는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보석 허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김 지사 쪽은 보석을 청구하며 도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 도지사직 직무정지가 즉시 풀려, 김 지사는 보석 허가와 동시에 경남도지사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으며, 이후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2차 공판 직후가 아닌 별도 시점을 정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어 보석 시점이 12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김 지사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남도지사직도 수행할 수 없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지사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날 법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드루킹 김동원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보석 허가가 곤란한 사유도 갖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보석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큰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 한 간부 공무원은 “도지사 구속 때문에 지금까지 경남도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도지사 구속 상태가 계속 된다면, 경남 도정 곳곳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버티고 있지만,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30일 ‘드루킹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선고와 동시에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남도정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보석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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