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주인 ㄴ(58)씨를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ㄴ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탈출한 도사견이 여성인 ㄱ(62)씨를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사견 2마리는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우리를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원 주변에서 산책하고 있던 ㄱ씨는 달려든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이 외에도 요양원 부원장 ㄷ(44)씨도 ㄱ씨를 덮치는 개를 말리다 다리 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다.
ㄱ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ㄴ씨가 요양원에서 키우던 개로, 이날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ㄱ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해당 도사견은 ㄴ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그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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