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방송토론회에서 비행 고도 제한과 관련해 했던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62·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12일 박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 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 피고인이 청와대·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비행 고도 제한으로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방송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무죄선고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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