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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치킨 먹고 체중 늘린 20대에 ‘무죄’

등록 2019-04-14 11:07

신장 167㎝ 체중 106㎏ ‘과체중’ 4급 판정 받아
법원 “초등때부터 비만…약물 복용 증거도 없어”
지난 1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1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8월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검사에서 신장 169.6㎝,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가 36.8이었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은 ㄱ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ㄱ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다. 검사 당시에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급격히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 쪽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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