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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3명 “임금 제때 못받아”

등록 2019-04-14 16:32수정 2019-04-14 20:10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주장
“노동보호 사각지대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필요”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경기도내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상당수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경기도내 프리랜서 노동실태 등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란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15∼39살의 경기도내 프리랜서는 약 19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경기도의회가 올해 도내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실태를 분석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 달리 경력이 오래되어도 소득이 계속 늘지는 않았으며 3년 이상 경력자부터는 소득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임금을 아예 못 받거나 체불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런 경험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절반에 가까운 48%가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청년 프리랜서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일감 구하기(29.5%)를 꼽았으며, 보수 미지급·체불(22%), 보험 비적용(15%), 일방적인 계약 해지(14.5%),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노동(9%)이 뒤를 이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 프리랜서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만, 회사에 종속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프리랜서 규모 정기적 파악 △위험·유해요인 노출 노동자에 사회보장보험 적용 등을 제안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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