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의류상가 허위 계산서 발급 범행 체계도. 인천지검 제공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에게 8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상인들은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폭탄업체를 설립한 일당도 폐업 처리해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이는 조세 범죄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 이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사기 등 혐의로 ㄱ(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ㄴ(4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모두 8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고 매매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간판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폭탄업체’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덤핑구매 등으로 정상 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린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 수백명에게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폭탄업체도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과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결국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졌다.
적발된 동대문 의류상인들은 부가세 10%보다 적은 2~4%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명은 5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인 상당수는 범행 금액이 적어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국세청에서 따로 조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8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1명 구속·3명 불구속)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