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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조례 언제쯤 제정될까

등록 2019-04-18 17:46수정 2019-04-18 17:57

노동자상 설립하려면 5월1일까지 조례제정해야
“소녀상처럼 조형물 설치 뒤 조례제정도 방법”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왼쪽), 김재하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김영동 기자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왼쪽), 김재하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김영동 기자
부산시의회의 중재로 지난 17일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을 위한 부산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꾸려 원탁회의가 지정하는 장소에 노동자상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 달 1일까지 노동자상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려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부산시에는 노동자상 설치와 관련한 조례가 없다.

문제는 조례를 제정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음 달 1일까지 노동자상을 합법적으로 설치하려면 이달 30일까지 부산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 김민정 의원이 상정한 노동자상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9~10일께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원탁회의가 노동자상 설치 장소를 결정하기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시에서 돌려받을 노동자상을 임시로 둘 장소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시가 강제 철거하기 앞서 임시로 설치했던 정발 장군 동상 앞에 노동자상을 두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조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했다며 철거했는데 원탁회의 결정 전에 제자리에 노동자상을 두면 행정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노동자상은 부산 남구 대연동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 보관돼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노동자상 설치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지만 평화의 소녀상처럼 먼저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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