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지역 주치의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초등학교 1·4학년, 지역센터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은 무료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취약계층 아동에게 구강검진·진료 등을 지원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해온 데 이어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치과주치의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만여명이 포괄적 검진,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았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8만여명은 예방중심 포괄적 구강관리 후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받았다.
우선 서울 6개구(종로·동대문·강북·도봉·서대문·동작)에서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 시범사업을 한다. 초등 1학년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은 만 6세쯤 맹출(치아가 잇몸을 뚫고 올라옴)하는 첫 번째 영구치 큰 어금니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으로, 1인당 총 4개 시술이 가능하며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장애아동이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심화치료를 받는 모습. 서울시 제공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아동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협력해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치료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총 250만원이다.
2012년 시작한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3개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해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1월22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나라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적극적 예방 개입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치과주치의’는 영구치 우식(충치) 유병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