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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한다

등록 2019-04-23 15:01수정 2019-04-23 15:04

공익형직불제 내년 1월부터 도입해 농민에 지급
영농 유지·토양환경 보전·공동체 활동 등 갖춰야
2016년 6월에 열린 전북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모습. 전북도 제공
2016년 6월에 열린 전북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모습.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의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전북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전북 공익형직불제(농민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23일부터 동북권(진안·무주·장수)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북도는 농업생산 과정의 홍수 조절기능, 대기정화, 수질·토양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 보전 등 전북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3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농민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열고, 농업인·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한다. 농민공익수당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토양환경 보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 농가에 지급한다.

예컨대 △논·밭을 놀리지 않고 영농을 유지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와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3가지를 대상자에게 이행조건으로 부여한 뒤 이행점검을 통과한 농가에게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이다.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제외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동일금액을 연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의 50%는 현금과 나머지 50%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종전의 소득보전 개념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지급하는 것이다. 농민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을 비롯해 강원·경기·경남·충남·충북 등이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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