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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조례 부결한 부산진구의회

등록 2019-04-25 15:29수정 2019-04-25 15:37

무상급식·교복 예산 40억 확보 조례안 부결
민주당 의원도 반대…시민단체 “구의회 규탄”
부산진구의회 모습. 부산진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부산진구의회 모습. 부산진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부산진구의회가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예산 확보 조례안을 부결시켜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부산진구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고교의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예산 확보 목적으로 부산진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범위를 기존 3%에서 8%로 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진구청이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예산 40여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안 표결에는 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5명이 참여했다. 의회 행정자치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의원을 빼더라도 민주당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2대3으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ㄱ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최 의원은 “(ㄱ 의원은) ‘부산진구청이 아니라 의원이 발의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부산진구청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면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의원은 당연히 조례 발의할 수 있다. ㄱ 의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표결에 반대한 이유를 듣기 위해 ㄱ 의원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부산진구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과는 관계없이 부산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된다. 부산시 교육협력과 교육지원팀 관계자는 “각 구·군의 조례 개정,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부산진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교 무상급식 예산 확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ㄱ의원의 반대는 정부와 당의 정책도 부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의원이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안을 문제 삼는 것은 몰지각함의 극치다. 후반기 원 구성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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