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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배우자만 기소

등록 2019-04-26 18:26수정 2019-04-26 19:20

수원지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군검찰서 이첩 1년3개월만 결론…부인은 기소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검찰의 재수사 1년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검찰의 재수사 1년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지 1년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60)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또한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씨는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로, 앞으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불리며 논란이 됐지만, 군 검찰은 갑질 사건을 그대로 둔 채 2017년 10월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당시 병사 사적 운용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 전 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역 시점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이상 그의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은 재판권을, 군 검찰이 갖고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초 넘겨받아 각각 재판과 수사를 이어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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