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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732명 공동소송

등록 2019-05-01 17:03수정 2019-05-02 14:14

탈핵울산행동 “지진·방사능 재난 안전 확보 안돼”
원안위, 조건부 운영허가…9~10월 상업운전 예정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의 시민 700여명이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의 시민 700여명이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운영을 허가한 것에 반발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700여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 시민 732명을 공동소송인이 돼 원안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원안위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화(속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와 그리스(윤활유) 누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요구를 거부했다”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는데도, 2022년까지 누설물을 줄이라며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조건부 허가했다. 신고리 4호기는 지진·방사능 재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인단에는 신고리 4호기 반경 2㎞ 안에 사는 주민은 물론, 울산 등 영남지역은 물론 강원·경기·광주·대전·서울·충남·충북 등의 시민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지난 2월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위원회 사전검토 등을 거쳐 조건부로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신고리 4호기는 현재 각종 기능시험을 하며 시운전에 들어가, 오는 9~10월께 본격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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