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광주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19.5.1 연합뉴스
1일 김아무개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광주지법 “범죄 소명됐다”며 계부 구속
경찰 공모부인 친모도 구속 영장 신청 예정
광주지법 “범죄 소명됐다”며 계부 구속
경찰 공모부인 친모도 구속 영장 신청 예정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계부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 쪽의 말을 종합하면, 피의자 김아무개(31)씨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ㄱ양(13)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씨는 다만, 판사의 질문에 ‘ㄱ양의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었다’며 보복 살해·유기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 차 안에서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인 28일 오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ㄱ양을 살해했던 범행 현장에 ㄱ양의 친어머니 유아무개(39)씨가 있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된 김씨의 아내이자 숨진 ㄱ양의 친어머니 유씨는 여전히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은 것도, 남편이 주검을 유기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범행 당일 전남 목포에서 딸 ㄱ양을 불러낸 뒤 함께 광주에 간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나는 광주의 집에서 내렸고 남편이 딸을 데려다주면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의 남편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유씨가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현장 조사가 1일 진행됐다. 김씨는 전남 무안군 한 야산 주변 농로에서 의붓딸 ㄱ양을 살해한 상황을 재연했다. 김씨가 범행 직전 차에서 내려 아내 유아무개(39)씨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경찰관들이 재연했다. 당시 김씨는 유씨에게 “차량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숨진 ㄱ양을 유기하는 상황을 재연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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