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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늘린다

등록 2019-05-02 17:52수정 2019-05-02 17:59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600%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하면 100%p 완화
주거용적률 기준 적용 예시. 서울시 제공
주거용적률 기준 적용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교통·편의시설 접근성 등 입지가 좋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 3월28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고하고 3일부터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당초 30%였던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은 한시적으로 20%이상으로 일괄 적용해 건물에 더 많은 주택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예시. 서울시 제공
준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예시. 서울시 제공
도심 주상복합건물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기존 400%에서 최대 500∼6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올려줘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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