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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위협·폭행…‘조폭 뺨친’ 수원·화성 일대 견인기사들

등록 2019-05-08 11:24수정 2019-05-08 14:52

경찰, 렌터카 업체 대표 등 15명 불구속 입건
경쟁 견인차 막고 문신 보여주며 위협·폭행
도착 순 사고차량 견인하는 업계 합의 무시
소속 견인업체가 아닌 다른 견인차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자 수십대의 견인차로 주변을 에워싸고 견인을 막고 있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소속 견인업체가 아닌 다른 견인차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자 수십대의 견인차로 주변을 에워싸고 견인을 막고 있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조직폭력배 등을 영입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폭행을 일삼으며 사고 차량을 독점한 렌터카 업체와 견인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이아무개(29)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폭행 등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난폭운전을 한 일당 11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4월 수원과 화성지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쟁 업체 차량이 견인할 수 없도록 견인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항의하는 견인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견인차량이 도착한 순으로 사고 차량을 견인해간다는 업계의 암묵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견인차량 운전기사와 보험사 출동요원을 위협해 사고 차량을 가로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나 문신이 있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사고현장에 투입해 견인차량을 에워싸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견인업체의 사무실 임대료와 홍보비 등을 대신 내주면서 견인업체를 장악하고, 견인기사들이 자신의 렌터카 업체에 사고 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면 렌트 수익금의 15%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업장부·계좌 등을 분석해 차량공업사 등과의 유착 관계, 과다 견인비 청구 추가 피해사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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